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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에 소년단부대가 련대성협정으로 가입

   (모스크바 6월 11일발 붉은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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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과 영웅빨치산 바씰리 꾸즈네쪼브이름 통합소년단부대사이의 련대성협정 조인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은 조선 소년단창립 80돐을 앞두고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중앙위원회 제4행정부 부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모스또브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중앙위원회 소년단프로그람 꾸레이터인 일리야 클레이묘노브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2비서(국제련계 및 과학사업 담당)인 쎄르게이 미하일로브동지를 비롯한 우리 조직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련대성협정에 기초하여 14살미만의 모든 사람이 청년동맹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영웅빨치산 바씰리 꾸즈네쪼브이름 통합소년단부대에 입단할것을 제안하게 된다. 소년단부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경하며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을 따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전파하며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청년동맹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문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모스또브동지와 소년단부대 리사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미로노브동지가 수표하였다.

일리야 클레이묘노브동지는 연설에서 소년단운동이 수십년앞으로 확고한 국제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력사적토대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로노브동지는 청년동맹과의 련대성이 영광스러운 소년단전통의 론리적계승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제국주의의 거짓에 맞서는것은 모든 소년단원의 의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자라나는 새세대대표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소년예술인들은 애국적가요와 무용, 시랑송이 망라된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람을 선보였다. 집단창작무용 《고아》와 감명깊은 노래 《타올라라 모닥불아 푸른 밤이여》는 관중들의 특별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련대성협정

2026년 5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은 그 설립에 관한 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규약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모스또브를 대표로 하여 한편으로 하고, 영웅빨치산 바씰리 꾸즈네쪼브이름 통합소년단부대(이하 소년단부대)는 소년단부대 규약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리사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유리예비치 미로노브를 대표로 하여 다른편으로 하면서 민중들사이의 친선, 청년들의 애국교양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운동발전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협정의 대상

1.1. 본 협정은 소년단부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사이의 련대성의 기초를 규정한다.

1.2. 소년단부대는 청년동맹 설립에 관한 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규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청년동맹의 집단성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제2조. 집단성원으로서의 소년단부대의 권리

2.1. 소년단부대는 자문적발언권을 가지는 자기의 상임대표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가진다.

2.2. 소년단부대 성원들은 청년동맹의 행사, 계획 및 활동들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3. 소년단부대 성원들은 14살에 도달한 후 청년동맹 설립에 관한 선언 제5조가 규정한 조건들(완전한 성원자격과 발언권)에서 개별적으로 청년동맹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4. 소년단부대는 청년동맹의 그 어떤 상징물도 리용하며 조직의 집단성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내세울 권리를 가진다.

2.5. 소년단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행사들, 소식과 성명들의 발표,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축전을 보내는데서 청년동맹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쌍방의 의무

3.1. 소년단부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경하며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을 따를 의무를 진다.

3.2. 소년단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전파하며 민중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청년동맹의 활동을 적극 방조할 의무를 진다.

3.3. 청년동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행사들, 소식과 성명들의 발표,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축전을 보내는데서 소년단부대에 전면적인 방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4조. 14살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청년동맹 가입절차

4.1. 청년동맹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한 14살미만의 모든 사람들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영웅빨치산 바씰리 꾸즈네쪼브이름 통합소년단부대에 입단할데 대한 제안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4.2. 해당 범주의 사람들의 청년동맹에로의 가입은 소년단부대에의 가입이 등록되고 본 협정의 규정들이 준수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제5조. 중앙위원회에서의 대표

5.1.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의 소년단부대 상임대표는 중앙위원회 회의들에 참가하고 제안들을 제출하며 조직활동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2. 소년단부대 대표는 1년 임기로 임명되며 차후 재임명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결론적규정

6.1. 본 협정은 쌍방이 수표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2. 협정은 어느 한측의 발의에 의하여 30일전의 서면통보로써 페기될수 있다.

6.3. 협정에 대한 수정 및 보충은 서면형식으로 작성되며 쌍방의 권한있는 대표들이 수표한다.

쌍방의 수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청년동맹)을 대표하여: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모스또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친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영웅빨치산 바씰리 꾸즈네쪼브이름 통합소년단부대를 대표하여:
알렉싼드르 유리예비치 미로노브
소년단부대 전원회의의 권한을 받은 리사회 위원장

 

Category: 조선어 | Views: 51 | Added by: redstartvkp | Tags: Youth, solidarity agreement, scout unit, moscow,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