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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대한민국에서 파쇼보안법철폐와 폭압기관해체를 위한 민중의 투쟁 확대

   (8월 26일발 붉은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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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폭압기관 안보수사부의 해체를 요구하며 련일 투쟁을 벌이고있다.

지난 15일 경찰청앞에서 《파쇼악법 보안법철폐! 폭압기관 안보수사부해체!》를 구호로 내건 정당연설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안보수사부를 《제2의 안기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정권이 윤석열파쇼정권과 다를 바 없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는 보안법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였다. 1964년 《동해안지구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기준 제주항쟁 수형인 2 288명 중 2 20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10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5월에는 198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43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군사파쇼권력 시기에 적용된 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 무죄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이다.

18일에는 용산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이 자리에서 진보세력은 지난 5월 케냐에서 세계반제플랫포옴 대표단이 불법 체포된 사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정당연설회와 기자회견을 강제 해산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특히 여성 당원들에 대한 야수적인 이격 조치와 폭력 진압을 폭로하며 용산경찰서를 《유신시대의 경찰》로 비난하였다.

22일에는 다시 경찰청앞에서 대규모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찰과 경찰이 표적 수사와 기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6년 4월 국회정책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간첩》 검거·기소·확정이 0건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반면 파쇼권력 시기 《간첩사건》들의 재심 무죄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수사부와 국가보안법이 오로지 파쇼무리의 권력 유지를 위해 기능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논평에서는 이재명정권이 안보수사부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파쇼만행이며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Category: 조선어 | Views: 70 | Added by: redstartvkp | Tags: 안보수사부, 민중민주당, 경찰청집회, 국가보안법, 재심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