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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가 법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주체111(2022)년 10월 26일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19일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까이에서 《로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4 000명의 로조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금속로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로동조합법》개정안이라는데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에서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3조의 개정이다.》, 《이미 국회에 로조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의되였지만 윤석열은 국회에서 토론이 있기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력설하고있다.》, 《윤석열이 노란봉투법을 걸고든 김문수를 경제사회로동위원장자리에 들여앉힌것만 보아도 생존권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압살하려는 흉악한 기도임을 알수 있게 한다.》고 까밝혔습니다.

《금속로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회장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수많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의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있다.》, 《가만히 앉아 당할수만 없어 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회에 참가한 로조성원들은 《손배가압류금지!》, 《비정규직철페!》가 적힌 구호판들을 들고 《국회는 로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고 웨쳤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로총》은 《로조법 2, 3조의 개정을 위한 피해로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당국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며 《매일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간접고용로동자, 특수고용로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 피해로동자들을 통한 다양한 선전활동을 전개하는것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만나 항의를 들이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국회》앞에서의 롱성투쟁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립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Category: 조선어 | Views: 275 | Added by: redstartvkp | Tag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