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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개정 개관

   (5월 8일발 붉은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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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앞에 나선 새로운 력사적 과업에 비추어 국가의 기본법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의 강화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의 불가역성을 반영하는 중대한 개정을 맞이하였다. 2026년 헌법의 비교분석은 법제정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의사에 맞게 정비되였음을 보여준다.

새로 편집된 서문은 전면적으로 개작되였다. 확대된 력사적 서술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라는것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의 원칙,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개념이 절대적인것으로 확립되였다.

정치에 관한 제1장에서는 국가의 공식명칭이 명시되고 령토가 육지, 바다, 령공을 포함하여 기술되였으며 인접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대한민국이 명기되였다. 공민권에 관한 규정은 이전에 기본법 말미에 있던것이 장의 첫머리로 옮겨졌다. 령토완정의 절대적보호가 강조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적역할에 관한 규정은 보존되였으나 더 앞부분에서 강조됨으로써 국가생활에서의 지위가 더욱 부각되였다. 대외정책로선은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익수호》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지향하고있다.

경제장에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에 관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였으며 이로써 시, 군들은 지역의 자원과 균형적발전에 기초하여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전환되여야 한다. 공민의 로동할 나이가 16살에서 17살로 높아졌다. 모든 물질적부를 인민의 복리에 돌린다는 데제가 과거의 세금제도페지에 관한 별도 조항을 대체하여 확고히 자리잡았다.

문화분야에서는 전례없는 규정이 도입되였다. 즉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요구된다.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창조가 규정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방장에서 이루어졌다. 제5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직접적으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 선언된다. 핵억제의 목표는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으로 천명되였다. 수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보위한다는 이전의 표현은 국가주권,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임무로 대체되였다. 별도의 조항들이 국방과학기술발전과 전민항전준비에 할애되였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에서 선거할 나이가 17살에서 18살로 높아졌다. 특별히 보호받는 범주의 목록이 대폭 확대되여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외에도 《영웅,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이 포함되였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이 강화되였다.

국가기구 구조는 근본적개혁을 겪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부분이 최고인민회의에 뒤이은것이 아니라 장의 첫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 최고지위가 강조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으로 명명되며 권한이 대폭 확대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비롯한 중요간부들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면할 권리,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킬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 정령, 결정, 지시에 대한 거부권이 도입되였다. 핵무력에 대한 배타적 지휘권은 국가수반에게 있으며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그 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명령 외에도 국가수반은 정령을 발포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상임위원회, 검찰소, 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핵심기관의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직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립법권의 통일이 보장되였다.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휴회기간에 간부임면권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에 대한 지도권으로 확대되였다.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는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로 개칭되였다. 검찰소의 기능은 《준법성감시 및 기소》로 명확히 규정되였으며 두 기관은 자체의 지시를 발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상징에 관한 장에서는 국기의 세로가로비가 1:2에서 1:1.65로 조정되였으며 국가에 대한 묘사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찬양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내용이 부여되였다.

이처럼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이미 도달한 경계를 확고히 한것에 그치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국방력, 인민의 복리를 더욱 전면적으로 강화해나갈 길을 열어놓았다.

Category: 조선어 | Views: 99 | Added by: redstartvkp | Tags: 붉은별tv, 사진전시회, 러시아 방문 7돐, 모스크바, 김정은